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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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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6-03-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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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988년 경기도 양평에 취득하여 주말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이 2021년 화재로 소실되어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건축허가 문제로 지연되다가 나대지 상태로 2026년 1월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A.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2007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1988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2007년 1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2007년 1월 이후의 보유기간' 만을 대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1988년에 취득했더라도 세법상 판정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판정 대상 기간 : 200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약 19년)

    - 사업용 사용 기간 : 합계 16년

      1. 2007년 ~ 2021년(소실 전) :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약 14년)

      2. 2021년 ~ 2023년(소실 후 유예기간 2년) : 법정 유예기간에 따라 사업용 인정(2년)

    - 비사업용 사용 기간 : 2024년 ~ 2026년(매각일) : 나대지 상태(약 3년)


    최종 판정 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중 하나인 ' 전체 보유 기간의 60% 이상 사업용 사용'요건을 적용하면 

    약 84% 이상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으로 판단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때의 기간점은 2007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인 1988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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